경제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더 연장
장현순 기자
입력
수정2024.11.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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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도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추가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경유는 리터(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