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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힘찬병원 의료법 및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에 조속한 경찰 수사 촉구
사회

범사련, 힘찬병원 의료법 및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에 조속한 경찰 수사 촉구

박은미 기자
입력
수정2024.11.20 23:20
고발 한달이 지났으나 수사당국 피고발인 소환조차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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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박은미 기자)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2지난달 7월 2일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의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고발인들은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여 고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31일(전날)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범사련이 고발한 힘찬병원의 두 가지 범법행위는 이미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광역수사단 의료범죄전담팀에 배정한 사건이라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신속히 범사련 고발인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듯하여 조속히 피고발인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수사당국은 피고발인을 소환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범사련은 "경찰·검찰은 공익에 관계되는 중요한 범죄혐의, 특히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자들에게는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자신의 범죄혐의를 지우기 위한 시간을 수사기관에서 벌게 해 준다면 하루하루 국민의 세금이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은 “본인의 범법행위가 이미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었고 범사련이 마치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오판하여 힘찬병원을 고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급기야 변호인을 통해 “고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발인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파렴치한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사련은 "심지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어떤 증거를 더 내놓아야 죄를 인정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솔직히 시인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사련은 수사당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길 믿는다"며 "수사가 미진하고 지연될수록 증거인멸의 시간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힘찬병원의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히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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