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임금채불..."상반기 근로자 임금 체불 1조 넘어"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건설경기 불황 여파
(시사1 = 박은미 기자)올해 상반기 근호자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이 넘겨 사상 최고액을 갱신했다. 반기에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 436억 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 503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라는 평가받았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 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 8636명(14.1%) 늘었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갱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기 부진이다. 건설 경기 불황에 지난해 건설업 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증가했다.
전체 업종 중 체불액이 가장 큰 건 제조업으로 2872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있어,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지나해 상반기 보다 67.8% 급증했다.
또한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체불 임금 중 건설 현장 중심으로 1만2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90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원을 청산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의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등 신용제재를 강화한다.
해당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안, 이율 차등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 등 노동약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국용역을 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