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3일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국민의당 창당으로 3당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은 재석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무려 210일 만이다. 이 법안 통과로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샷법의 국회 통과는 본격적인 3당 체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며,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사항을 뒤집은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대항 체제를 구축했다. 위력이 확인된 3당 체제가 기존 양대 정당의 제로섬 게임식 국회 운영의 구태를 바꿔 놓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원샷법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이날 표결에선 더민주에서도 찬성이 문희상·전병헌·전순옥 의원 등 15표 나왔다. 반대표 24명 중 21명이 더민주 의원들(나머지 3명은 정의당 의원)이었고 기권 25표는 전부 더민주 의원들이었는데, 이들을 합쳐도 소속 의원 109명의 절반도 안 된다. 적극적인 반대는 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 표결을 할 뜻을 밝혔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발언을 통해 "원샷법은 재벌 맞춤형 특혜법"이라며 "재벌 특혜를 위해서 소수 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하자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법안이 비(非)경제 법안인 선거구 획정, 북한인권법, 대테러법 등과 연계돼 정쟁화함으로써 7개월여간 볼모로 잡혀 있었던 셈이다. 새누리당은 참석자 148명 전원이 찬성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본회의 참석, 의안에 대한 찬반은 양심, 소신에 따라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말로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 행태를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만나 오는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10일 선거구 획정과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 재협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