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민위방본(民爲邦本)’의 국가경영철학 구현 <39>

제6절 엄정한 사법제도 확립: 국가백년대계의 지름길

이와 같이 송태조시기의 어사대는 항상 사건처리에 관여했고 불순한 짓을 한 당사자들을 엄격히 처벌했다.

어느 때인가 조광윤은 품계를 가진 관리들의 자제를 등용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했는데, 고부원외랑(庫部員外郞) 왕이손(王貽孫)과 주역박사(周易博士) 해서(奚嶼)가 고시장을 주관하도록 했다.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 도곡(陶谷)은 그의 아들 도전(陶戩)을 합격시키기 위해 해서에게 뇌물을 주고 돌봐줄 것을 당부했다.

해서(奚嶼)는 법을 어기고 실력이 없는 도전을 합격시켰다.
 
그 결과 누군가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 일을 알게 된 조광윤은 어사대에 지시하여 엄중히 조사하도록 했다.
 
한 달 여 간의 조사를 거쳐 어사대는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조광윤은 해서를 건주사호참군(乾州司戶參軍)으로 좌천시켰다. 고시장을 주관했던 고부원외랑 왕이손은 비록 사정을 모르고 있었으나 책임자로서의 관리책임을 물어 찬선대부(贊善大夫)로 강직시켰다.

한림학사승지는 한직이었기 때문에 도곡에게는 엄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뇌물을 주고 청탁한 죄로 두 달분 봉급을 깎는 감봉처분을 내렸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의해 탐관오리는 어느 왕조에나 다 존재하지만, 송나라는 비교적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펼친 전제왕조였기 때문에 부패현상이 적었다.

이것은 제도화된 법에 의해 지방관리들의 탐욕사건을 수리하고 매번 탐관오리에 대해 응당한 징벌을 내린 어사대의 활동이 컸던 것이다.

한 실례를 들어보면, 계양(桂陽)은 백은(白銀) 생산지로서 국가경제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송나라 초기에 계양감(桂陽監) 계양감(桂陽監): 계양(桂陽)은 송나라 초기의 경제특구인데, 행정책임자는 ‘감(監)’으로서  주(州)의 책임자인 자사(刺史)나 지주(知州)와 동급이었다.

초기에 병부낭중(兵部郎中) 동추(董樞)가 계양감이 되었다. 그다음에는 우찬선대부(右贊善大夫) 공린(孔璘), 그 다음에는 태자세마(太子洗馬) 조유(趙瑜)가 임명되었다.

조유가 병으로 그 직을 떠난 후 저작랑(著作郞) 장간(張侃)이 임명되었다. 빈번히 계양감을 교체한 것은 장기근무로 인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부정행위는 막을 수가 없었다.
 
새로 계양감으로 부임한 장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욕을 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상소를 올려 공린이 선여(羨余)로 백은을 수십 근이나 챙겼고, 비록 조정에 납부했다고는 하지만 그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상주했다. 또한 공린 이전의 동추도 역시 백은을 많이 챙겼다고 폭로했다.
 
두 사람이 챙긴 백은의 량이 많기 때문에 조정에서 엄중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간의 상소를 받은 조광윤은 즉시 어사대에 감찰을 실시하도록 명했다.

치밀한 조사를 거친 어사대는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공린과 동추는 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고, 죄가 경미한 조유는 장형에 처한 다음 유배 보냄으로써 탐관오리들이 상응한 징벌을 받게 했다.

노자는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다 해도 그것을 오래도록 지킨 자가 없으며, 부귀를 뽐내고 거만하고 횡포를 부리면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동추와 공린 등은 조정의 관리로서 높은 녹봉을 받고 있었으나 탐욕이 지나친 바람에 자신을 해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죄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고, 가장 큰 화근은 탐욕스러운 것이다. 어사대는 각급 관리들의 위법행위를 감찰하고 각종 불법사건들을 조사해 법을 어기고 백성에게 해를 끼친 관리들을 탄핵함으로써, 나라의 질서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히 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