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년(태조3) 8월에 지제고(知制誥) 고석(高錫)이 송태조 조광윤에게 제의했다.
「법관을 임용할 때는 법률 10개 조항에 대한 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사법직책을 맡길 수 없도록 하자는 건의를 조광윤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과거시험에 『송형법』을 추가해 시제(試題)로 출제했다.
과거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형법과 함께 두 가지 소경(小經) 소경(小經): 『편칙(編敕)』 등 여러 법규을 함께 공부하게 했으며, 선발된 자는 대리평사(大理評事)나 형사검법관(刑事檢法官)에 임명했고 진급하여 형부상서(刑部尙書)까지 오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형법고시(刑法考試)’ 제도의 설립은 사법관에 뜻을 둔 지식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법전이 문인들 가운데 널리 보급되게 했다. 이것은 모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들이었다.
이밖에 지방관리들이 형사안건을 판결하는데 대해 관심을 두고 백성에게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곤 했다.
그러므로 사법관인 어사(御史)와 대리(大理)를 뽑는 인사문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특별히 신중하게 처리했다. 조광윤은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를 임명할 때마다 풍병(馮炳)을 불러 당부했다.
「짐(朕)은 『한서(漢書)』를 읽을 때마다 장석지(張釋之)와 우정국(于定國)이 법을 잘 관장해 천하에 억울한 백성이 없었다는 기록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오. 그대도 그들을 본받기 바라오.」
『한서』에 기록된 장석지는 한문제(漢文帝) 때 사람으로 정위(廷尉) 정위(廷尉): 한(漢)나라 때 형벌과 감옥을 관장하던 고위직 관리로서 구경(九卿)의 하나를 역임했다.
어느 날 문제(文帝)가 행차해 중위교(中渭橋)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리 밑을 지나가면서 문제(文帝)의 말을 놀라게 했다.
호위병이 그 사람을 붙잡아 장석지에게로 압송했다. 그는 억울한 죄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즉시 황제를 찾아가서 아뢰었다.
「법 조항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벌금형에 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文帝)가 대노하며 엄한 형벌을 가하라고 했다. 장석지가 말했다.
「법이란 천하의 공동규범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이 이렇게 처리하라고 규정했는데 가중 처벌한다면 백성이 더 이상 법규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닫게 된 문제는 화를 풀고 법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우정국(于定國)은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의 정위였다.
그는 평소 사건을 아주 신중하게 심사했는데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관대한 법관이라 했고 의혹을 해결하는 공정한 법의 집행자라고 찬사를 보냈다.
송태조 조광윤은 한(漢)나라의 장석지와 우정국을 본받도록 관리들을 교육했으니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시기에 사회적으로 법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형성된 것은 중국 봉건전제사회에서의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