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상문화 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와 영화산업 발전에 영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에서 영화·영상 제작 활동을 하는 주민 및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말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영상문화의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이 포함됐으며,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의원은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영상문화 발전과 저변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영화를 단순 소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특화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또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