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변화에 맞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노력하겠다.”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이완영(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 의원이 강조한 말이다.
이완영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신나게 일하고 청년일자리 만들어야 하는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며 “93년도 노동조합과 사무관 때 ILO에서 공무원노조 허용 안하는 이유를 써 낸 적이 있다, 당시 써 낼 것이 없어 해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97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과장할 때, 공무원 단결권을 법에서 허용했다”며 “2006년도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법 제정 이후에도 몇 차례 개정이 됐지만, 변화된 환경에 개정을 해야 할 절실한 시기에 와 있다고 공감을 한다, 여야 의원들이 노력해 바꿀 것은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