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연 2000만 별도 소득 공무원 ‘1만명’, 어떻게?

 

(시사1 = 윤여진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통해 영리업무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별도의 영리활동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우리는 주변에 종종 영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가입자 121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2천만원 초과의 소득이 있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총 9,57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의 상한선인 월소득 5,981만원(연간 7억1천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다가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천만원 초과”로 기준을 강화하였더니,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의 수는 2021년 3,179명에서 2023년 10,071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9월 현재 9,578명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공무원 2,507명, 국가공무원 1,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수준인 월소득 5,981만원(연간 7억1천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로 처벌받는 중앙공무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중앙부처들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현재 11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매년 이렇게 공무원들이 영리업무 등으로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보수 이외에 연간2천만원이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현재 1만여명이나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