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집단휴진 가담 의사들 면허 박탈하고 법대로 처리하라"

정부의 미온대응이 의사 특권층 만들어

 

 

(시사1 = 박은미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전면 휴진 및 총괄기대회에 들어가면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이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강행하면서 중증환자단체는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중증환자들으이 집단 휴진을 감행한 의사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그간 의료대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며 "힘쎈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의사들은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도 엄정대처를 공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이 끝난 만큼 필수 의료 강화를 비롯해 이미 밝혀던 정책방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집단휴진을 추진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로 의사들이 장외투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 휴진 신고를 한 병우너은 4%에 그쳤고, 문을 닫은 동네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일부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불법 휴진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선 고발을 비롯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총궐기대회는 경찰 추산 1만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 노조 측은 "집단 휴진이라는 충격 요법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로 의사협회가 투쟁의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시민들의 반응도 의협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 시민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투쟁을 한다"며 "이러한 의사들에게는 단호하고 빠르게 엄벌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며 "의사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단 한명의 환자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