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최대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는 음주치상죄 적용과 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교사, 수사방해 등의 의혹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기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또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으나 김호중 측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김호중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감정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자 사건 발생 10일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의 사건과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음주치상죄 적용과 구속 가능성이 대두되자 '음주을 안 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음주와 관련된 국과수 부산물 검사 결과가 나온 데다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문해 마신 영상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못했다 하더라도 비틀거린다"며 "혀가 꼬인다로 판별이 가능하기에 대리운전 차를 탔을 때 김호중씨가 휘청거렸다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가능성에 따라 인정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니저가 증거 인멸도 했고 김호중씨가 음주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일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틴 것은 "최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도 작동됐다"며 "콘서트를 이틀간 강행한 것은 매출액 40억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