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기자)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A씨가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범행동기는 가족간의 금전적인 다툼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해 전날(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은평구 갈현도 모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맞섰으나 지난26일 밤 10시 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흉기가 다수 발견돼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A씨는 당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에게 흉기를 겨눈 채 자해 위협도 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 등 강제 진압이 어려워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이 위기협상 복장을 착용하고 A씨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서 흉기를 바닥에 내려 놓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치킨과 소주를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라포(상호신뢰관계횡성)을 위해 이를 제공해 협상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대치 상황에서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고 했고, 소주를 사달라" 도망간 행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등 여러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경찰특공대는 A씨의 시선이 분산된 사이, 뒤쪽에서 제압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은평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지역경찰 18명, 강력형사 8명, 경찰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이 현장에 투입해 대응했다.
A씨는 4년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10년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들로 낚시갈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있었다"면서 "사시미칼(회칼), 정형칼(육고기용) 등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다"고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칼 6점은 경찰 도착 직후 압수했고, 나머지 2점도 A씨를 체포할 때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금전으로 인한 가족간 다툼이 원인으로 보여진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레식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