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미혼 산모가 낳은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고, 2시간 뒤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친모에게 접근해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거짓말하고 아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쯤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B양을 건네받아 같은날 오전 11시 34분경 인천의 한 카페에서 50대 C씨에게 생후 6일 된 B양을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A씨는 같은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는냐'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또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는 거짓말과 함께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 설득한 뒤 결국 B양을 건네받았다.
특히 A양은 이 과정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임산부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을 보내고 싶다"면서 자신이 진짜 B양의 친모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B양에 대한 매매대금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C씨가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B양은 다행히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 매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긴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사들이고 다시 판매한 혐으로 기소되어 지난해 10월 징역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