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법무부는 9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에 나선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특별사면 대상에 코로나 펜데믹 당시 방역 수칙을 어겨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으로 기소되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최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의 이름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되면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권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를 범죄로 볼 수 없다면서 사면·복권을 지난달 대통령실에 건의한 바 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회 교수와 변호사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차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미래전략 차장 등이 심대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사면 대상자를 심사·선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