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과 행정 당국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주심으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또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했다.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에 대한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또한 네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행정안정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팜사 희생자 유족의 진술도 나왔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에따라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공식화되는 거라 국정운영에 차질도 예상된다.
반면에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업무에 복귀된다. 민주당 등 야권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첫 현직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