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수백억 원을 떼먹은 사기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일당 91명을 붙잡아 A(20대)씨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주범 7명에 대해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전세난이 심했던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80여 채를 유통해 보증금 3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모두 매매가보다 더 많은 '깡통 주택'이었으며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세입자는 모두 120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법은 "주로 재개발 예정지나 신축 건물이 많은 곳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소유주만 골라
"전세를 끼고 빌라를 팔아주겠다"며 "또 양도세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말 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신 매매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줄테니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히 말하면 "세입자(임차인)를 구해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받아 빌라 소유주와 나누고, 부동산 명의는 '바지 매수자'에게 넘겨버리면 된다"는 식이다.
이들 일당은 부동산 소유주와 공모해서 시세보다 약 30%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걸고 세입자를 구하는 수법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또 세입자들이 빌라나 오피스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택도시보증보험(HUG)의 전세반환보증보험금을 참고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포섭하여 보증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조작해 허위로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 올렸다.
또한 세입자들에게는 'HUG)의 전세 보증금을 100% 보증한다면서 안심시켰다. 이에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조작된 시세인지 모른 채 임대계약서를 쓴 이들이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게 됐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으로 넘기고 이베이트로 건당 많게는 80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수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주부와 무직자 등을 '바지 매수자'로 내세워 부동산 명의와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떠넘겼다.
급전이 필요로 했던 바지 매수자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는 61명으로 조사됐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건당 1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들 조직을 상대로 부동산 55채(시가 95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이들과 공모한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범죄에 연루된 감정평가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겼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면서 "전세를 구할 땐 시세가 합당한지 또다른 공인중계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