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집행유예

A씨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

 

 

(시사1 = 박은미 기자)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제자인 남학생과 11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으로 기소된 A(32·여) 씨에게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칠ㅛ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제자인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은 교제한 것이지, 확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의 신고로 드러나게 되었다. A씨 남편은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직접 신고했다. 다만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