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시사1 = 박은미 기자)출생은 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까지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경우 10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사망한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의 11.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에서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미신고 아동 보호 사각지대가 지적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복지부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보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을 파악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2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절(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 순이였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하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보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보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와 소재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증과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