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그동안 논란이 불거져 온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TV 수신료를 분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르면 12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공포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포된 날부터 바로 법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국민들은 KBS 시청료에 대해 "KBS가 국민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었는데, 강제 징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KBS를 시청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면서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일를 하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KBS 수신료 폐지를 해야 하고 KBS를 민영화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한 이유로는 "다른 방송처럼 자체 운영하면 되는데 왜 국민 헬세로 지원하고 거기에다 수신료 까지 강제 징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를 신청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다른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뷰 등이 있어 강제 징수하는 KBS는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