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상향 최대 20만원

'담배꽁초 없는 서울 민들기' 추진

 

 

(시사1 = 박은미 기자)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화재나 수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서울시는 이를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 4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상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서울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인상분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차등 적용 방안은 1회 10만원, 2회 15만원 , 3회 2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는 화재와 수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담배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은 2022년 기준 6289건으로  전체화재(4만113건의)15.7% 수준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빗물받이 주변 배수로가 막혀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담배꽁초 투기 단속 건수가 연평균 7만 1907건으로  전체 무단투기 단속의 64%에 이른다.

 

서울시는 '담배꼬초 제로, 클린 서울 조성'을 목표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한 '담배꽁초 없는 서울 민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무단투기 근절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담배꽁초 수거 일체형담뱃갑을 의무 제작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도록 기획재정부 건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판매 이후 꽁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이에 담배 제조사인 KT&G와 협업해 신형 휴대용 재떨이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담배의 악취 문재를 개선한 무독성 신소재로 재조한 것으로 입구 분리 후 세척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성동구와 용산구에서 시범 중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확대할 계획이며,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를 주민이 자율 수거해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