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20대 경찰관 구속

 

 

(시사1 = 박은미 기자)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A순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순경은 올해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 B양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양은 16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순경은 피해 학생에게 건네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A 순경은 여중생 B양의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신고하려고 하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지난 18일 A 순경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음란 영상 요구 및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