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한밤중에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잠든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송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분께 대전시 대덕구의 신탄진네거리~대청대교 방향을 차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씨(63)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30km 제안속도 구간을 약 46km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하는 등 주의의무를 어겨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A씨를 치사 혐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도로 위에 누워있어 존재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사 회신을 보면 30km로 주행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공주거리(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했을 때 멈추기까지 차가 진행한 거리)는 최소 0.7m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A씨가 B씨를 발견하여 제동한시점은 피해자로부터 약 3m 떨어진 지점이었고, 최소 공주거리를 감안해도 30km 제동거리인 5.9m를 초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A씨가 전방주시 등 주의 의무를 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위험을 인식하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던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를 출동하기 직전에야 비로소 어렴풋한 형체 내지 모습이 보이고 확인 시점과 충돌 사이 시간적 간격은 겨우 0.5~2초 이내에 불과하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B씨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거나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