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 벌기 위해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집행유예 선고

출산 이후 소득활동 전혀 못해...양육비 및 생활고에 시달려

 

 

(시사1 = 박은미 기자)홀로 아이를 출산해 애정으로 부양해 온 30대 미혼모가 분윳값을 벌기 위해 외출한 사이 8개월된 영아가 숨져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홀로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된 경위, 평소 피해 아동을 애정으로 부양해 온 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방치한점을 정상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1일 A씨는 생활비를벌기 위해 집을 나선 사이 젓병을 고정시키기 위해 가슴에 올려둔 쿠션이 이동해 생후 8개월된 아들의 얼굴을 덮었고 아들은 이로 인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숨졌다.

 

아기는 A씨가 분웃값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간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를 발견 당시 외상 등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발육 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미혼모로 지난 2021년 10월 아이를 출산한 뒤 홀로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기초생계급여와 한 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을 받았으나 월세와 분윳값, 기저기 등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 왔다"면서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