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청소년을 감금한 후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행하고,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20대에게 7개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부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중감금치상 등 혐으로 구속기소된 A(27·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B(25·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 명령했다.
또 같은 혐으로 구속기소된 C(16·여)양에게 징역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D(17·남)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 명령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도상해, 사기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한 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혹 해위를 한 혐의와 성관계를 미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돈을 뺏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재판부는 "범죄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애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두 소년, 소녀는 소년원에 못 간다"며 너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법원에 보낼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C양과 D군은 소년인 점,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