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지발찌 끊고 도주하면 모두 '신상공개'

범죄 유행에 관계 없이 '재범 차단 위해 사건공개'

 

 

(시사1 = 박은미 기자)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이를 끊고 도주할 죄질에 상관없이 경우 인적 상황을 공개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 됐다.

 

기존 규칙에는성폭력과 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경우에만 사건 공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칙으로 전자발찌를 착요하고 있는 모든 범죄자들이 범죄 유행에 관계 없이 공개 대상이 된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든 범죄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관할 보호 관찰소장이 신상 등 사건 정보가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사건 공개가 가능하다.

 

이 규칙은 신속한 재범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21년 8월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후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후 같은해 12월 재정됐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정보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 등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 소재 불명 ·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이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