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지난 2일 밤 경기도 안성에서 한 5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경 안성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 씨가 전처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이혼한 두사람이 금전적인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협박한 혐으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고, B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를 한 상태였다. B씨가 요청한 신변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하지만 B씨는 주소 노출 등을 꺼려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받지 않고, 112시스템 등록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2 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가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자인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