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구속 갈림길

법원 26일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시사1 = 박은미 기자)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수사 중인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박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지난 23일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였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로 미뤄진 것이다.

 

박 국청장은지난 10월  핼러원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이 하고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특히 박 구청장은 경찰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원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는다. 또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으(직무유기)도 함께 적용됐다.

 

이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수습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