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0일 지난 1일 1차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재난안전과 등 5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이던 이 서장은 핼러윈 기간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많은 인명 피해를 키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있다.
또 참사 당일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 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특수본은 '압사'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오히려 인파를 인도 위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최용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밎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특수본은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용산구청)에 있다"며 "그럼에도 두 사람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죄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가한 사실이 확인된 최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