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

비위면직자,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개선

 

 

(시사1 = 민경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LH공사 주택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이후, 다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점검을 이번 달 25일부터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중 LH 근무경력자 현황을 파악한 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수사의뢰 및 징계 등의 조치를 감독기관에 요구하고, 필요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비위면직자등’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포함시키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