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달라진다

국민권익위, 장기기증제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시사1 = 민경범 기자)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해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기증자(유가족 포함)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생존 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제약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기증자를 예우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