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약 2만 5천여 명이 그 대상으로 우선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자로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으로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