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운동 발파공사 반대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발파공사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등 대안 마련

 

 

(시사1 = 민경범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의 발사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등 피해와 신축 아파트 손상을 우려하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 2,105세대의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에 계획된 발파공사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는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북측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은 약 30만 6천㎡이다.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고운동 단독주택용지는 조성계획이 바뀌면서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가 10%에서 7%로 하향돼 발파물량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등 피해가 예상되고 신축 아파트의 손상이 우려되니 발파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발파지 주변에는 민원인들의 아파트 외에도 다른 아파트들이 많아 이번 발파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갈등을 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발파량 대비 약 45%를 감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단독주택용지 단지 내의 도로 경사도를 7%이하에서 8%이하로 1% 더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발파공사 기간은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일일 발파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발파 시 떨어진 거리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를 56m에서 100m 이상 떨어지게 상향 조정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파량 감량을 위해 도로종단 경사 변경을 추진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사차량 출입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