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한다

국민권익위-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가능

 

 

(시사1 = 민경범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개통식을 가졌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은 신고사례를 활용한 ‘신고도우미’ 서비스 안내에 따라 주어진 예시를 선택만하더라도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상담, 보호·보상 신청 등의 진행단계별 상황도 상세하게 볼 수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인 467개 법령을 모르더라도 관련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 위반행위 및 근거 법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가능하다.

 

그동안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개별 누리집 등에 산재되어 있어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기반도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상담·정책·언론 등의 다양한 반부패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화 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각종 반부패정보를 확인하고 부패 이슈 현황, 신고 유형별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주요 반부패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특정 부패 이슈와 관련된 신고, 언론에 등장한 반부패 이슈 등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