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해야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시사1 = 민경범 기자)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도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이제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해야한다.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도 개선된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