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으로 3년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해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탄력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앞으로 개정 법률을 기반으로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