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하고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절차는 지난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았을 때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처음 도입한 ‘사전알리미’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과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에 사전알리미 대상을 졸피뎀, 프로포폴로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