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추진한다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지원

 

(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받는다.

 

만 대상은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0년 12월 28일부터 ’21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