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재판부의 인식전환 촉구

 

 

(시사1 = 민경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담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미 많은 국가가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 선진국들은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대한보건협회 또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