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가능

 

 

(시사1 = 민경범 기자)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

후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한 예술인도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보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고,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12월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2월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