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8일부터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8일부터는 전속성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융자신청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으로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