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도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 출시한다

식약처, 환자용 식사제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시사1 = 민경범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가 걱정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고시했다.

 

개정고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등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하고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자가 주로 가정에서 자기관리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간편식 형태의 식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