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 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학교 실태조사 한다

국민권익위, 부적정 처리사례 시정조치 요구

 

 

(시사1=민경범 기자)촌지, 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있었던 전국 63개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