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20가구 이상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26 부동산 대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을 일반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즉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는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입주자 모집 조건을 완화해주는 사항도 담겨있다. 또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했다.

 

우선공급과 관련해 기존에는 시장 및 군수가 조례로 정해 리츠·부동산펀드 등의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및 군수가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변경됐다. 시장 및 군수는 청약률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선공급 받은 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