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도로 위의 지뢰’ 고속도로 포토홀 사고

한국도로공사 2012-2016년 포토홀 사고에 대한 건당 피해보상률 평균 46%에 그쳐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피해보상 수준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에 대한 청구금액 대비 실제 보상금액은 평균 46%에 그쳤다. 청구인의 피해액이 100,000원이었다면 보상한 금액이 46,000원에 그쳤다는 뜻이다.

 

포트홀(Pothole)은 도로가 파손되어 마치 냄비(pot)처럼 구멍(hole)이 파인 곳을 말하는데, 주로 노후화된 도로에 비나 눈 등으로 물이 스며들 때 발생한다.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 관련하여 2016년의 판례 하나가 눈길을 끈다. 2015년 5월에 발생한 포트홀 사고에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5,058,000원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도로공사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인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사의 80%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서 포트홀과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역시 인정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로 참작하였으며 나머지 80%의 책임을 도로공사의 책임으로 보았다. “포트홀 사고에서 운전자 책임을정도 인정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의미”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료도로인 지자체 도로에서도 포트홀 사고가 나면 보통 70% 정도는 보상한다.”라고 말하고, “유료도로인 고속도로에서 보상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보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