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교육단체들이 손병돈 수원대 교수에 대해 세 번째 부당해고 조치를 한 수원대 총장을 규탄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7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지난 8월 31일 손병돈 교수를 세 번씩이나 재임용에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차 재임용 거부취소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난 재임용 기준을 또다시 동일하게 적용해 3차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며 "총장의 완전한 비리 척결과 공익고발 교수들의 복직을 위해, 전국의 사학비리를 깨끗이 추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병돈 교수는 지난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으로부터 전격 재임용 거부(1차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이 당시 수원대 이 총장의 심각한 학내 비리를, 공익 고발해 모두 해직되는 고통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6년 1월 15일, 2년여 간의 법정 투정으로 해직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수원대학교는 또다시 재임용심사에 돌입해 손 교수를 2차 재임용거부 조치했다"며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법원 역시 손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심지어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지난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을 손 교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 결정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했으나 역시나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며 "이미 2차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난 2014년 개정된 재임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난 8월 31일 재임용 탈락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수원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고, 법원 역시 오는 9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총장을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은 이 총장 사퇴와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3000여명의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