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정착위한 비밀유지협약 제도 도입

보훈공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계획

 

 

(시사1 =민경범 기자)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밀유지협약제도는 협력사의 기술 및 영업과 관련된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