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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서 9세 초등생까지 도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소년 1035명 검거

 

(시사1 = 박은미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하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고, 이 가운데 성인 75명은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금 619억 원을 환수했다.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청소년 1012명 대다수는 '도박행위'자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그 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228명, 대학생 7명 순이였다. 특히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9세 초등학생이 1만 원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되는 이유로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한 회원 기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우종수 국수부본장은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더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 홍보에도 힘쓰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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