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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집행부,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총회의결무효소송 1심선고 응원 방문

(시사1 = 박은미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은이 지난 4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의 총회의결무효소송 1심 선고가 있었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응원차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안공노는 지난해 8월29일 총회를 통해 민주노총 및 전공노를 탈퇴하고 독자 노조로 전환하였으나 전공노 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어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전공노의 문제 제기를 기각하고 안공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작년 원공노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에 의한 조직형태 결정을 유지했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오늘 선고는 우리 조합만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소수 중앙간부의 결정과 통제로 조합을 이끌어갈 생각을 버리고, 일선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노동자를 위한 조합으로 진정성 있는 노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공노로부터 오래 괴롭힘 당한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원공노에 이은 안공노의 승리는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거대기득권노조가 심판 받는 날이며, 노동조합의 주인이 소수의 간부가 아닌 조합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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