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공중화장실서 에어컨 훔치고 음주 운전에 아내 폭행 공무원..."징역 2년6월"

 

(시사1 = 박은미 기자)공중화장실서 에어컨 절도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시속 121~123km의 과속으로 차를 운전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비에 젖어 시속 40km이하로 주행해야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23일에는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아내를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A씨는 강원도 속초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7월에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계속되는 이 같은 범죄로 인해 결국 해임됐다.

 

특히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양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