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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송영길 구속기소

검찰, 송 전 대표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

 

(시사1 = 박은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부장판사 최재훈)는 이날 정당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건넸다는 3백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비롯해 당내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뿐만 아니라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연구소'를 통해 7억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4천만 원은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 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먹고사는 연구소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가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했다. 

 

특히 검찰은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해 당 대표에 당선됐다"면서 "헌법 가치인 정당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법인을 정치 외곽조직으로 사유화하고, 관련 청탁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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